텔슨정보·휴닉스 분식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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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텔슨정보통신과 휴닉스(상장 폐지)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임원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등록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은 2000∼2001년 각각 60억원과 9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과 차입금 등을 회계에서 누락시켰다.2002년에는 35억원의 예금과 차임금을 분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최대주주 등에 돈을 빌려 주고도 즉시 공시하지 않고 2002년 말에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신고·공시한 혐의도 드러났다.

휴닉스는 자산을 실제 매입금액보다 높게 잡거나 사지도 않은 자산을 사들인 것처럼 꾸며 1999∼2002년 모두 38억 1300만원의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토지 매각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실제 가격보다 낮게 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2001∼2002년 17억여원의 자산 처분이익을 실제보다 축소시켰다.

증선위는 또 투자 유가증권을 부정확하게 평가한 진흥기업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2년을,유가증권 관련 계정분류를 잘못한 어울림정보기술과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를 빠뜨린 신호제지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각각 결정했다.이와 함께 회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원,삼경,인일,안건,삼일,남일,삼정 등 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9명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한편 증선위는 코스닥 등록 종목의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된 투자자 11명과 회사 대표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투자자 남모씨 등 3명은 D회사 유통 주식의 90% 이상을 미리 사들인 뒤 지난해 2∼3월 46개의 계좌를 통해 모두 890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을 냈다.이들은 “주가가 오른다.”는 소문까지 퍼뜨려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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