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모기지론’ 새달10일 판매
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최장 15년까지 자유롭게 대출기간을 정해 1개월 또는 2∼3개월 단위로 일정액을 연금이나 월급처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목돈을 빌린 뒤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일반 모기지론과 다르다.
대출가능한 최대액수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담보적용비율(대출기간 10년 이하는 집값의 40% 이내,10년 초과 60% 이내)이 그대로 적용된다.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성인이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인 33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연 6% 가량의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금리를 적용해 2억원을 역모기지론으로 10년간 대출받으면 매월 125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원금은 1억 5000만원(12개월×10년×125만원)이 되고 5000만원은 이자가 되는 셈이다.돈을 빌리는 단계부터 이미 이자가 대출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달이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삶의 터전인 집을 팔지 않고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도 없다.”면서 “60대 이상의 노후자금은 물론 40∼50대의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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