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32평 양도세 958만원
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전국에서 집 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이 아파트의 180평형 기준시가는 32억 4000만원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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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인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2002년 4월10일에 취득해 오는 5월20일에 양도할 경우를 들어보자.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1억 3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4월 1억 7200만원에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2억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에 기준시가를 조정하기 이전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과세표준이 3251만원으로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495만 1800원이다.그러나 기준시가가 조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7051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율도 27%로 높아져 양도세는 1453만 7700원을 내야 한다.세금을 958만 5900원이나 더 내야 해 세부담 상승률은 무려 193.6%나 된다.
또 2002년 4월에 취득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48평짜리 아파트를 다음달에 팔 때,양도세는 현행 996만 6600원에서 2198만 8800원으로 120.6%가 늘어난다고 국세청은 예시했다.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에는 1억 6400만원,이번 정기고시 이전에는 2억 2500만원이었으나 30일부터 2억 6500만원으로 높아지며,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5358만원에서 9358만원으로 뛰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서울 강남구의 102평형 아파트를 다음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를 보자.종전에는 기준시가 21억 6000만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21억 3000만원에 세율 40%를 적용해 증여세 6억 9200만원이 산출됐다.그러나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27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표는 26억 7000만원으로 오르고 증여세는 9억 800만원으로 31.2%가 늘어난다.
투기지역의 아파트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1년 이내의 단기양도 주택 등은 기준시가 조정과는 상관없이 실거래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재건축 추진이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거래가격은 높지만 평형이 작아 시가 반영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아파트에 ‘시가 가산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에서 전용면적 50평(165㎡) 이상은 시가반영 비율이 90%다.반면 25.7평(85㎡) 이하는 수도권은 75%,그 이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평균 8.8%가 오른 서울의 기준시가는 구(區)에 따라 차이가 크다.25개 구 가운데 종로가 18.3%로 인상률이 가장 높다.특히 숭인동 동일상가 19평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3450만원에서 이번에 1억 50만원으로 191.3%가 올라 전국 아파트 기준시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국세청 재산세과 김성준 사무관은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낮은 4.4%의 인상률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종로에 이어 성동 17.0%,중구 15.2%,성북 14.0% 등의 순이다.강남은 12.6%,강동은 10.0%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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