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휴대전화요금 미납 20일만에 정지 통보/양향순 (경북 경주시 내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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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지난달 거래은행 통장을 바꾸면서 이동통신 요금 납부를 통장 자동이체에서 지로로 변경한 탓에 전월분 통신 요금을 못 내게 되었다.그런데 20여일 후 다음달 요금 지로용지와 함께 미납 한달이 안 되어도 휴대전화가 정지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배달되었다.며칠 뒤에는 “다음달 요금 납부일 이전에 휴대전화가 정지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

어차피 밀린 것을 다음달 요금과 함께 낼 요량으로 있었는데 미납 한달이 채 안 되어 휴대전화가 끊긴다니 참 기가 막혔다.세금이며 전화요금 같은 것들은 당월에 못내면 그 다음달에 과태료를 붙여 내도록 돼있는데 이동통신 요금만 한달도 안 되어 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불쾌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음달 요금 납부일까지 정지시키지 않겠다고 했다.엎드려 절을 받은 셈이다.이동통신 회사들이 앵무새처럼 ‘고객님 고객님’하는 말만 남발하면서 잇속만 챙길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들을 기분 좋게 해주었으면 한다.

양향순 (경북 경주시 내남면)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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