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전남지사 사전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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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및 납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해은)는 27일 건보공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태영(63) 전남도지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지사가 1심에서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은 건보공단 전·현직 간부들의 인사 및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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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27일 서울 목동 남부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손원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27일 서울 목동 남부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손원천기자
검찰은 또 전·현직 간부들이 챙긴 뇌물 대부분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 지사의 활동비 등 개인 비용으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구속 기소된 간부들과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박 지사를 일단 이날 귀가시킨 뒤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소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박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박 지사가 구속기소된 간부들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박 지사의 측근들로 구성된 공단 간부들은 승진대상자 명단을 뽑아 공단 인사를 ‘매관매직’하고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1%를 리베이트로 챙기는 등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간부 8명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징역 2∼4년 및 4억 89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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