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의원 4년6월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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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7일 ‘차떼기’로 수백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게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710억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속된 이후 불법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지만 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기업들로부터 800억여원을 모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하고 정치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엄벌해야 한다.”고 논고했다.이어 “피고는 공모 혐의를 부인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면 공모사실이 인정되며,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수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김재천기자˝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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