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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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17대 국회에선 현행 징병제의 유지 여부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조세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회 17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17대 국회 입법과제’를 상임위별로 작성,26일 국회보에 실었다.운영위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의 제한과 국회 윤리위의 신속한 심사 처리 등의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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