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6개월] 강남권 재건축 일제히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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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6 00:00
입력 2004-04-26 00:00
주택거래신고제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4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송파구 잠실주공이나 강동구 고덕주공 등 저밀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집값의 5.8%에 달하는 취득세·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지금보다 거래세가 3∼5배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궁극적으로는 세부담분이 집값에 반영되는 ‘전가현상’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고대상지역 집값 일제히 하락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값은 대부분 하락세로 반전했다.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유도했던 잠실주공 저층 아파트의 경우 2단지 13평형은 20일 5억 2000만원에서 21일 5억 1000만원,24일에는 5억 200만원으로 떨어졌다.1단지 13평형은 5억 12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하락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2000만원 가량 떨어진 6억 6000만∼7억원대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매수자가 있으면 2000만원가량 값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이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아파트는 신고제 실시 이전까지 오히려 호가가 1000만원가량 올랐다.34평형 시세는 7억 6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신고제 시행 이전보다 1000만원가량 올랐다.이는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기효과는 미지수

주택거래신고제 여파로 강남권은 물론 신고제 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조차 가격이 약세지만 약발이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지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오른다는 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높은 세금을 받아들이게 돼 충격은 사라지고,세금이 가격에 반영되는 전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대치동 금탑공인 김규왕 대표는 “중개업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을 받겠지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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