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씨 벌금100만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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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6 00:00
입력 2004-04-26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교일)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 최진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전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31)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스포츠신문 인터뷰에서 부인 최씨와 이혼을 협의한 과정을 설명하고,기자에게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내,최씨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한 스포츠신문에 조씨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알려 조씨의 명예를 떨어뜨린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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