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위장 조폭 부두목출신 회사돈 빼돌리고 주가 조작
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유명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인수한 뒤 회사돈을 횡령,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서방파 부두목 출신 이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기업M&A 조직과 짜고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한 뒤 ‘작전’이 실패하자 기업 사냥꾼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모(47)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9년 9월 ㈜드림랜드를 인수한 뒤 다음해까지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8억 65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2002년 6월까지 회사돈 18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드림랜드가 공사비 대신 받은 3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모 건설사 명의로 빼돌려 회사에 모두 1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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