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상가임대차법 개정”
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남상인기자 sanginn@
지난 2002년 11월 제정된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임대료×100’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2억 4000만원,광역시는 1억 5000만원이다.또한 현행법은 세입자가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투자한 금액(필요비·유익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건물주의 임대료 과다 인상과 재계약 거부 등을 불러일으킨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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