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상가임대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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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의 ‘1호 민생 법안’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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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회에 마련된 17대 의원등록실에서 의원등록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왼쪽부터 심상정,단병호,이영순,현애자 당선자.
 
 남상인기자 sanginn@
22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회에 마련된 17대 의원등록실에서 의원등록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왼쪽부터 심상정,단병호,이영순,현애자 당선자.

남상인기자 sanginn@
천영세 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정에 따라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계약거부 등의 부작용과 함께 한정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160여만명에 이르는 상인들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 상가 임차인은 40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2년 11월 제정된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임대료×100’의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2억 4000만원,광역시는 1억 5000만원이다.또한 현행법은 세입자가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투자한 금액(필요비·유익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건물주의 임대료 과다 인상과 재계약 거부 등을 불러일으킨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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