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찬바람’ 잠실2단지 13평형 하루새 1천만원 하락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신고 대상지역 직격탄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 13평형은 20일 5억 2000만원이었으나 21일에는 5억 1000만원으로 떨어졌다.1단지 13평형도 5억 4000만원대에서 5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하락했다.
퍼스트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신고제 지정을 전후해 하루에 500만∼1000만원 하락했다.”면서 “매수세가 없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의 13평형은 4억 4000만원대로 전날보다 호가가 1000만원가량 떨어졌다.신고대상에서 빠진 고덕주공 1단지도 1000만원 안팎 하락했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6억 6000만원대로 하루사이에 2000만원가량 떨어졌다.
같은 지역이라도 신고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신고 대상은 18평 초과 아파트,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등이다.
현재는 지정지역에서 빠진 아파트단지도 하락세다.고덕주공2,3,4단지나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등은 신고대상지역이 아니지만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반포주공3단지 16평형의 경우 6억 9000만원대로 매물은 나와 있지만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1000만원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신고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앞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취등록세의 실거래가 적용시점이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검인계약서를 서둘러 받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강동구청의 경우 전날보다 40여건이 증가한 150건의 검인계약서가 제출됐다.
●형평성 논란 거세질 듯
강동구는 고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랐지만 다른 지역의 일반 아파트값은 되레 떨어졌다며 투기가 극성하는 단지만 지정하자고 주장했다.송파구의 경우 잠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을 뿐 훼밀리아파트 등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신고지역과 비신고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예컨대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강남구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700여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물어야 하지만,인접 서초구에서는 500만∼60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중과에 따른 불만도 고조될 전망이다.가수요자나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에 대한 거래를 막자는 취지의 정책을 1가구 1주택 거래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세율은 손대지 않고 적용,중앙정부-지자체 마찰도 우려된다.
실거래가와 신고가를 비교할 수 있는 가격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건교부가 실거래가와 신고가를 비교 근거로 삼은 감정원·국민은행 주택가격 통계 역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내놓은 호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결국 모든 주택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고 특정 지역,일정한 규모의 아파트만 적용돼 ‘일시적인 거래 동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신고지역 밖에서는 지금처럼 실거래가를 감춘 이른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말해 지금까지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신고했던 곳도 신고제가 풀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신고제가 투기를 막는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검인계약서 제도를 개선해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seoul.co.kr˝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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