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광고업도 中企기준 세제 혜택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세부방안을 마련,21일 발표했다.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올 1월 소득·투자비용부터 소급적용된다.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때 논의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다.
현재 28개인 중소기업 업종은 ‘보육시설업’과 ‘광고업’이 추가돼 3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보육시설업은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이,광고업은 광고대행업,옥외광고업,광고물작성업 등이 해당된다.단,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의 7%(일반 3%)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접대비 기본한도액도 1800만원(일반 1200만원)으로 올라가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도 받게 된다.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등 어느 기업이든 종업원 기숙사나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회사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의 7%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사내대학(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 운영비용과 대학 위탁교육 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단서조항’도 없앴다.이공계·인문계 따지지 않고 모두 지원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