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입주권 8000만원’ 분양 사기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아파트 분양회사인 ㈜코리아랜드개발 대표 박모(31·폭력 등 전과 12범)씨 등 6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분양 사무실을 차려 놓고 홈페이지와 부동산 사이트,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강남권 특별 분양 아파트 8000만원에 입주권을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냈다.이들은 이를 보고 찾아온 전모(28)씨 등 84명에게 미아리·상암동 등지의 노후 가옥을 시가 2000만∼3000만원의 3∼4배인 7000만∼8000만원에 팔아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노후 가옥의 평수가 3∼8평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년 안에 장지·세곡·문정·발산동 등 강남·강서권 재개발 예정지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씨는 가로챈 60억여원 중 50억여원을 회사 법인통장이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박씨는 이 돈을 1억 60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와 고가의 외제 명품 양복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탕진해왔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강남 유명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3800여만원어치의 술값을 지불하고 여종업원 한 명에 200만원씩 팁으로 뿌려 ‘귀공자’로 통해왔다.”면서 “동거중이던 여성 연예인 강모씨와 미국 여행을 다녀오는 등 돈을 물쓰듯 써왔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이 회사 강모(47) 이사가 “왜 집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느냐.정상적인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자.”고 문제를 제기하자,“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씨를 강남 룸살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재개발 입주권 열기 속에서 강남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한 조직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로 강남 지역 분양 사기범들이 앞다투어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비슷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사립대는 물론 해외 유학파 등 고학력자 15명을 영업직원으로 채용했다.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박씨의 범죄를 모르고 취업한 단순가담자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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