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애드웨어’ 첫 구속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1300만대의 PC에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성인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애드웨어 유포업체 A사 대표 정모(33)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김모(27)씨를 입건했다.
그동안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삭제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애드웨어 등을 유포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단순히 애드웨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2개 성인사이트 운영자와 결탁,다음·네이버 등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하루 2만차례씩 악성 애드웨어를 숨긴 글·동영상 등을 올렸다.따라서 글 등을 보는 사람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 애드웨어 설치를 묻는 창에 무심코 ‘예’를 누르면 애드웨어가 PC에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만든 악성 애드웨어는 감염된 PC의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음란사이트로 바꾸거나,30분 간격으로 성인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창을 생성시켰다.특히 애드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려고 하면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소유자 가운데 5만 2530명이 성인사이트에 가입했고,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등은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사이트 가입비 2만 9000여원의 40∼50%씩를 받는 등 모두 6억 7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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