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깡’에 두번 우는 급전대출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급전이 필요해 고민하던 대학생 조모(23)씨는 최근 신문의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연락을 했다가 ‘휴대전화 대출’에 대해 알게 됐다.신분증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주면 업자가 위임장을 작성해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 4대까지 할부 개통,분실신고한 뒤 휴대전화는 업자가 갖고 기기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이것이 ‘휴대전화 깡치기’라는 신종수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1대를 개통해 현금 26만원을 받았지만 12개월에 걸쳐 기기값 52만원을 다 내야 하고,분실신고를 해도 매월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억원대 휴대전화 밀수출조직 5명 구속
조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깡치기로 구입한 휴대전화나 훔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ESN)를 바꾼 뒤 외국으로 밀반출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하지만 휴대전화 깡치기 수법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실정법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임의로 변경한 고유번호 라벨을 휴대전화에 붙여 해외로 밀반출한 박모(32·무직)씨 등 2명을 전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박씨에게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한 백모(25·무직)씨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은 또 박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준 김모(25·무직)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한 대에 2만~20만원을 받고 김씨 등에게 판매한 황모(51·택시기사)씨 등 16명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또 박씨에게서 휴대전화를 구입,해외에서 판매한 정모(33)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수배하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시가 25억원어치의 휴대전화 5000여대를 중국 상하이(上海)·다롄(大連)과 홍콩·러시아 등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중간도매상으로,전국의 소매상들에서 깡치기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보따리상과 국제우편을 통해 한번에 10~20대씩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폰깡’ 전문 점조직 기승… 중국선 조폭 연루
박씨와 같은 도매상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소매상 이모(34)씨는 21일 익명을 전제로 기자와 만나 “24만~26만원씩에 구입한 기기를 32만원씩에 도매상에 팔고 두배 값으로 중국에 넘긴다.”면서 “전국에 휴대전화 도·소매상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고 중국에는 한국인 기술자가 상주,내부 칩을 바꾼 뒤 판매하며 그 과정에 현지의 조직폭력배들이 간여한다.”고 귀띔했다.
그가 보여준 장부에 기재된 ‘고객’은 무려 1000여명.20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40~50대 주부가 뒤를 이었다.휴대전화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매월 요금과 함께 분납하는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주부들이 주로 손을 댄다는 것.
현행법상 휴대전화 깡치기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은 ‘깡’의 처벌 대상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한정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반 김충훈(34) 경사는 “무엇보다 가입자 본인이 원해서 개통한 뒤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면서 “‘폰깡’은 신용불량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고,개인정보 도용의 우려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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