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만원 9570만원’ 타워팰리스 69평형 취득·등록세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8곳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를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 지정된 4곳의 연립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재건축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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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늦추거나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확정,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착공 시점과 완공 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신고지역 지정에서 빠진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등은 집값 폭등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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