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웃돈 최고10억
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국세청은 시티파크의 분양권 전매자 72명 가운데 시세대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4명(5.5%)에 불과하고,절반 이상인 38명은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프리미엄 시세 대비 계약금액은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수집하고,시행사의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전매자가 현재 계약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매자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 연합’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 중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국세청은 또 청약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취득자,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도 집중관리,거액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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