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노선 배분 ‘법정다툼’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아시아나항공은 19일 건설교통부가 중국노선에 대한 균등배분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과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건교부의 아시아나항공 밀어주기 특혜라고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나는 1994년 중국노선 최초 배분 당시에 상하이노선을 대한항공의 칭다오·톈진·선양 등 3개 노선(베이징 주1회 포함)과 교환했다.”면서 “이같은 배분 원칙에 따라 상하이노선 주11회 증설편은 당연히 아시아나에 배분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건교부가 복수 취항체제를 허용한다면 상하이노선과 칭다오·톈진·선양의 가치를 균등하게 적용해 아시아나도 3개노선 모두 취항토록 허용해야 하는데 선양은 증편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꾼 태도”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대한항공도 건교부의 노선배분 결과를 비판했다.대한항공 장경환 경영전략본부장(전무)은 이날 맞불놓기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 출발편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주 48회인 반면 아시아나는 주 75회”라면서 “이번 칭다오·톈진 노선 주10회 모두를 아시아나에 배정한 것은 중국노선에 대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로부터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며 “향후 노선 배정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양사의 이같은 불만 표출은 상하이노선이 중국 노선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데다 유럽노선 배분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프랑스,독일과 항공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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