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19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들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매매 15일이내 실거래가 신고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와 45평 초과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지구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사고파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취득·등록세 3~5배 늘어나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지금보다 3∼5배쯤 늘어나 가수요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개포동 주공1차 17평형은 765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지역 지정 대상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월간 1.5% 이상 상승했거나 ▲3개월간 3% 이상 오른 곳 ▲또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은 곳이 해당된다.
강동구는 3월 전국의 집값 상승률 0.4%와 비교,한 달 동안 1.8% 상승해 신고지역지정 대상에 올랐다.아산시(3.9%)와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강남(24.3%),송파(27.1%),분당(23.3%),수정구(18.6%),김포시(20.5%) 등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8.7%)을 2배 이상 넘어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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