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때 15억 현금 환급”
수정 2004-04-19 00:00
입력 2004-04-19 00:00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현금지원(Cash Grant)제도’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18일 발표했다.
현금지원 제도란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정도,지역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5∼15%다.예컨대 최고등급의 사업에 외국인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 외국인은 15억원을 이듬해에 현금으로 일시불 또는 5년간 나눠받게 된다.100억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8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해당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에 현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자격은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외국인투자금액이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품 소재분야는 1000만달러 이상 ▲관련 R&D(연구개발) 분야는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대신 ‘투자유치’라는 명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다소 방만하게 지원해왔던 재정자금 요건을 옥죄었다.입지별로 들쭉날쭉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분담기준을 수도권 40%,비수도권 75%로 통일했다.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재정 한도도 외국인투자금액의 100%에서 50%로 대폭 낮춰,중앙정부 지원을 노린 ‘퍼주기’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