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때 15억 현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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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9 00:00
입력 2004-04-19 00:00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투자금액의 최고 1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현금지원(Cash Grant)제도’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18일 발표했다.

현금지원 제도란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정도,지역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5∼15%다.예컨대 최고등급의 사업에 외국인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 외국인은 15억원을 이듬해에 현금으로 일시불 또는 5년간 나눠받게 된다.100억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8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해당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에 현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자격은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외국인투자금액이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품 소재분야는 1000만달러 이상 ▲관련 R&D(연구개발) 분야는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대신 ‘투자유치’라는 명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다소 방만하게 지원해왔던 재정자금 요건을 옥죄었다.입지별로 들쭉날쭉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분담기준을 수도권 40%,비수도권 75%로 통일했다.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재정 한도도 외국인투자금액의 100%에서 50%로 대폭 낮춰,중앙정부 지원을 노린 ‘퍼주기’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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