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치적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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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7 00:00
입력 2004-04-17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방법은 여야 협의로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이다.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그러나 정치권이 철회를 합의한다 해도 이후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국회의 철회의결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할지도 예측하기 어렵거니와 탄핵철회 절차에 관해 정해진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절차 준용 취하 가능

총선 이후 여야가 탄핵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심각한 갈등과 대치 상태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16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철회가 합의된다면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전까지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탄핵을 철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취하 규정이 없지만 탄핵심판 절차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는 만큼 탄핵소추 취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김승환 법대 교수도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하듯 헌재에서는 국회가 탄핵취하의결서를 보내면 평의를 거쳐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철회를 위한 조건

탄핵철회를 위한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일단 재적의원의 과반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김승환 교수는 “국회법과 헌재법에 취하를 위한 규정이 없지만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소추취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탈락한 16대 의원들의 대부분이 탄핵소추 취하를 위한 임시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철회가 결정되면 헌재는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서울대 조국 교수는 “탄핵안이 철회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 헌재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는 “헌재판례에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거나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 등에는 재판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seoul.co.kr
2004-04-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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