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 안해 시기놓쳐 환자사망 “병원도 책임… 20% 배상” 판결
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박해성)는 15일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당시 17)양의 유족이 “병원의 안이한 진료로 골수이식 수술시기를 놓쳤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수이식 수술에 대한 유족들의 불명확한 태도와 병원 소아과의 안일한 진료태도로 이양이 사망했다고 보인다.”면서 “병원이 항암치료만 지속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막연히 기다린 원고의 과실이 있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지난 96년 백혈병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그해 7월 골수이식 수술 제의를 받았다.그러나 가족들이 확답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술이 연기됐고,이양 증세가 급속히 악화됐다.이양은 98년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사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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