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도로 팔당 수질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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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입법 예고됐다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유보되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주민 대표와 단체장,환경부 당국자 등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의한 환경규제 법규 개정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양주,광주,용인,여주,가평 등 특별대책 지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펜션,아파트 등의 건축이 금지돼 폐수 배출 억제 등의 효과가 클 것이다.그러나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도 있어 걱정이다.90% 이상이 공장 등 오·폐수 배출 시설로 불법 개조되고 있는 창고에 대한 건축 규제와 외지인의 불법 건축 영업을 막기 위한 건축주 거주확인 절차 강화 등이 백지화된 것이다.일부 지역을 규제가 약한 2권역에서 규제가 강한 1권역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반면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두 곳이나 된다.

지자체 측은 불법 건축행위 방지 등 자율규제 추진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지자체들의 합의정신 실천 의지를 주목한다.정부도 이것만으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팔당호의 2005년까지 1급수 달성 목표는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났다.특별 대책으로 추진됐던 고시안 개정도 대폭 완화된 만큼 이제는 이의 강력한 실천과 함께 특단의 팔당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3대강 수계처럼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그 한 방안이다.˝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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