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위병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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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상균)는 14일 박모(36)씨 등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2870여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해 비유적·풍자적 표현을 사용,상호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노사모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공적 단체이기에 대립되는 정치세력이 퍼붓는 비판은 상당히 감수해야 한다.”면서 “국민도 ‘홍위병’‘정치룸펜’ 등의 발언을 특정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상대방 정당 지지자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노사모의 단체적 특징이나 구성원 수에 비춰볼 때 피고의 발언으로 노사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2년 5월 당직자 회의 등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이며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말을 해 노사모 회원인 박씨 등은 1인당 100만원씩 손배소를 제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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