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돈 수수 여택수씨 3년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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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이 선 칼을 들고 있다.잘못 쓰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며 주의와 절제를 강조했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3일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여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등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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