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코스닥… 투자 주의보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1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의 M&A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협회규정이 바뀌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요건이 강화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경상이익과 시가총액 요건이 신설된 점이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상손실을 냈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60일(매매일 기준) 동안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날의 합계가 20일 이상일 때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이런 상태가 2년 이어지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기업 중 경상손실을 낸 기업은 287곳.이 가운데 지난 9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일륭텔레시스·한아시스템·엔터원·인투스·한국툰붐·비젼텔레콤·대흥멀티통신 등 45개로 집계됐다.이들 기업이 200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인 지난 3월31일 이후 시가총액이 50억원 아래로 계속 맴돌고 있다면 거래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난 오는 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물론 이 가운데 10일 연속 50억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시가 하락할 경우 주가 추이에 따라 ‘20일 누적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어 4월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기업은 예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 당초 예상보다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예상기업이 적게 나왔지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50개 이상 기업이 4월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미지 실추에 따른 주가하락이 불가피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M&A 활성화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요건 강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업 담당자들이 바뀐 규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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