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다툼 사건 담당 재판장 당사자 골프향응 받아 파문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1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장과 인천지법 부정부패전담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건 당사자인 H건설 재건축 담당 김모 상무와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 소재 R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H건설은 서구 가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나,지난해 9월28일 조합원들에 의해 경쟁사인 H공영으로 시공권이 넘어갔으며,H공영측과 철거금지가처분 소송 등 수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H건설이 최근 이 아파트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 가처분 소송도 이날 재개됐으나 재판부의 소송인 명의변경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골프회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에는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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