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예보료 예금의 6%돼야” 이근경 금통위원 논문서 주장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이근경 금통위원(차관급)은 11일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서강대 경영학과)에서 “2002년 기준으로 국내 8개 은행의 적정 예보요율을 추산한 결과 은행별로 0∼13%,전체 평균으로는 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조흥,하나,한미,외환 등 4개 시중은행과 부산,대구,제주,전북 등 4개 지방은행이었으며 원화예수금,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부채상황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대비,미리 일정액을 비상지급 준비용으로 떼어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은행은 보장대상의 0.1%,증권사는 0.2%,보험사는 0.3%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이 위원은 “예보요율이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간에 동일하게 적용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신용위험을 측정해 요율을 달리 적용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고,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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