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예보료 예금의 6%돼야” 이근경 금통위원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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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자산 건전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국내은행들은 예금잔액의 6%를 예금보험료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의 적용요율은 0.1%에 불과해 비상시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지적이 국내 최고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근경 금통위원(차관급)은 11일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서강대 경영학과)에서 “2002년 기준으로 국내 8개 은행의 적정 예보요율을 추산한 결과 은행별로 0∼13%,전체 평균으로는 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조흥,하나,한미,외환 등 4개 시중은행과 부산,대구,제주,전북 등 4개 지방은행이었으며 원화예수금,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부채상황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대비,미리 일정액을 비상지급 준비용으로 떼어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은행은 보장대상의 0.1%,증권사는 0.2%,보험사는 0.3%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이 위원은 “예보요율이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간에 동일하게 적용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신용위험을 측정해 요율을 달리 적용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고,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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