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4명 당선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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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17대 총선 선거일을 4일 앞둔 11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수사 의뢰된 후보가 54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새 선거법에서 강화된 연좌제 적용으로 당선 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7명,한나라당 12명,민주당 7명,자민련 3명,민주노동당 2명,무소속 13명 등이다.대상자별로는 후보자 본인이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6명,선거사무장 1명 등이며 조치내역별로는 고발이 38건,수사의뢰가 16건이다.이들 가운데 30여명은 각 당이 당선이 가능한 후보로 자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법원 등이 이번 총선에서 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대부분이며 총선 이후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들어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3381건을 적발해 283건을 고발하고 197건은 수사의뢰했다.1524건은 경고,1335건은 주의,42건은 관계기관에 이첩됐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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