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견본 홍보논란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견본 자체는 투표방식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란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노당 김종철(金鍾哲) 선대위 대변인은 “투표용지 견본을 배포하기 전에 선관위측에 충분한 사전문의와 의견조회를 거쳤고,특정정당란에 아무 표기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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