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견본 홍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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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민주노동당이 1인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용지 견본 20만부를 제작해 민주노총,전국농민회,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지지단체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민노당이 제작 배포한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용지와 같은 연두색에 가로 10㎝,세로 24.7㎝ 규격으로 제작돼 중앙선관위원장의 모조 직인이 찍혀 있으나,상단에 실제투표에 사용할 수 없는 견본임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견본 자체는 투표방식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란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노당 김종철(金鍾哲) 선대위 대변인은 “투표용지 견본을 배포하기 전에 선관위측에 충분한 사전문의와 의견조회를 거쳤고,특정정당란에 아무 표기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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