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등 주문배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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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은 피자나 치킨 등을 전화로 주문해 배달받아도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금영수증사업의 유형에 배달주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의 법인과 제휴해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보람을 통해 배달주문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은 회원의 전화주문을 받으면 피자·치킨 등의 주문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출력,주문물품과 현금영수증을 회원에게 배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SK㈜의 ‘OK 캐시백카드’와 LG칼텍스정유의 ‘SIGMA6보너스카드’ 가맹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활용,이들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 7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영수증사업자가 개발해 국세청의 검증을 거친 다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설치하게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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