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한 선거재판’ 공염불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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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17대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지법 및 지원 재판장들이 “벌금 80만∼90만원 선고는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벌금형 100만원은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으로,재판장들의 합의는 봐주기식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엄단 의지를 밝히곤 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사법부가 과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대 상황을 인식해 17대부터는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지켜보고자 한다.

사법부는 16대 총선후 당선자 56명을 재판, 11명의 당선을 무효화했으나, 15대에 비해서는 단죄 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5대 때와 비교한 1심의 당선무효형 비율이 77.7%에서 41.2%로,2심 비율은 43.7%에서 17.2%로,상고심은 58.33%에서 34.5%로 크게 낮아졌다.또 법정기간내에 재판이 완료된 경우가 1심은 55.9%,2심은 15.5%에 불과했다.1995년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항소심의 경우 69.5%가 법정기간내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법원의 법정기간 준수의지도 약해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탈·불법을 저지르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당선만능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원도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여야 한다.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국회의원의 태생적 결함을 방치하는 것이며,아울러 깨끗한 후보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일이다.

지난 8일 현재 선거사범으로 1546명이 입건되고,399명이 기소됐다.이는 16대 총선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운 수치다.선거가 끝나면 재판이 줄을 이을 것이다.정치개혁에 목말라 하는 국민은 사법부의 온정주의나 직무태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난 2일의 합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결연한 각오로 선거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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