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울산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김동옥)는 9일 도롱뇽·도롱뇽 친구들,내원사·미타암이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상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물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청인으로 내세운 도롱뇽 친구들에 대해서도 “현행 법체계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청이며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구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공사착공 금지를 구할 만한 권리가 없고,공사현장과 사찰 사이 거리 등을 비춰볼 때 터널공사에 따른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내원암 지율 스님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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