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후보·정당 달리 찍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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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1인2표제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 찍는 투표방식이다.지역구 후보의 소속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전국구)를 배분하는 1인1표 방식이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선거법이 개정됐다.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투표 때 실시된 적이 있지만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사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왜 2표를 찍나.

-1표는 지역구 후보자를,다른 1표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다.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내가 찍은 2표는 어떻게 쓰이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전국 243개 지역구 당선자를,정당에 투표한 다른 1표는 비례대표 56명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최소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가 5명 이상 당선돼야 배분이 가능하다.

2표 모두 같은 당을 찍어야 하나.

-아니다.1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구 후보를,1표는 지지하는 정당을 자유롭게 찍으면 된다.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와 정당투표 용지가 다른가.

-백색 용지는 지역구 후보 이름이,연두색 용지는 후보명 없이 정당명만 기재돼 있다.중요한 것은 각각 한 투표용지에 인장을 1번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2명의 후보에게 투표하거나,2개의 정당에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같은 정당이면 후보와 정당의 기호가 같은가.

-같을 수도,다를 수도 있다.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1번),새천년민주당(2번),열린우리당(3번)은 후보와 정당의 기호가 같다.그러나 나머지 정당은 지역구별 후보 등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정당투표에 있어서 정당별 기호는 (1)한나라당 (2)새천년민주당 (3)열린우리당 (4)자민련 (5)국민통합21 (6)가자희망2080 (7)공화당 (8)구국총연합 (9)기독당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 (=)민주화합당 (>)사회당으로,고정돼 있다.˝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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