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씨 복표사업 청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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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8 00:00
입력 2004-04-08 00:00
최성규 전 총경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최규선씨로부터 특정업체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선정기관에 대한 ‘청부수사’를 했던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7일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체육 진흥투표권(복표) 사업 청부수사 청탁 등과 관련,최씨로부터 1억 2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최 전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8월 체육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최씨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타이거풀스의 최종 계약이 경쟁업체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수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사관을 보내 최종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1년 2월 최규선씨로부터 C병원 비리 수사무마 청탁을 받아 수사상황과 입건대상자 명단을 알려주는 등 청부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해 1월에는 “S건설 손모 회장이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를 친 최모씨를 구속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사기 용의자인 최씨를 구속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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