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박근혜 미소 광고’ 진실은
수정 2004-04-08 00:00
입력 2004-04-08 00:00
‘정동영 노인폄하 발언 광고’는 한나라당의 저작권 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7일 TV 방송 광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첫 논란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웃는 장면을 광고방송에 내면서 비롯됐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탄핵표결에 항의하는 도중 박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의석에서 나란히 앉아 활짝 웃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홍보위원장은 선대위회의에서 “당시 모습은 박 대표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의 모습인데 가결 이후의 것으로 교묘히 편집해 왜곡했다.”고 비난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박 대표에게 확인해보니 탄핵안 가결 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깨끗한선거위원장도 “선거가 중반에 들어서자 열린우리당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광고 등을 내고 있다.”며 “흑색선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박 대표의 모습이 탄핵표결 이전 장면이라며 시차편집 운운하고 있다.”며 “박 대표는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 탄핵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을 라디오광고에 삽입한 데 대해 CBS와 i-TV,국민일보 등 녹화물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었다.
이들 3사는 광고방송 중단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은 일단 라디오 광고 방송을 중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3사의 허락없이 “정 의장의 60∼70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앵커 멘트와 정 의장 발언을 그대로 포함시킨 54초짜리 라디오 광고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광고대행을 한 KECC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대표사진을 편집해 광고에 넣은 것을 보고 그냥 썼으나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기에 광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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