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우리당 ‘박세일 4대의혹’ 제기
수정 2004-04-07 00:00
입력 2004-04-07 00:00
열린우리당은 “박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경기도 동두천과 개발예정지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충남 홍성군의 부동산 4건 3만 2000여평을 1988년과 2000년 본인과 어머니의 명의로 매입했는데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 “박 위원장은 2001∼2003년 재건축이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중앙동의 주공아파트 3채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중 매입,투기의혹이 짙다.”며 해명을 촉구했다.이어 “2002∼2003년 본인 또는 부부공동 명의로 서울과 과천에서 구입한 10억원대의 상가 2채와 빌딩 1채의 자금출처가 어디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아내가 번 돈과 미국에 이민갔다가 재산을 정리해 귀국한 장모의 돈을 합쳐 조그만 빌딩을 샀고,임대사업으로 장모의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또 “40대 여동생이 남편과 함께 미국유학을 가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 상가를 구입한 것”이라며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그의 측근은 “부인의 사업이 잘 돼 2001년부터는 연간 수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본인 명의 등으로 아파트 3채,부인 명의로 빌딩과 상가 각 1채 등 모두 33억 764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지난 5년간 소득세는 본인이 1234만원,부인이 3362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김상연 이지운기자 jj@˝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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