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충청권 토지거래 규제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07 00:00
입력 2004-04-07 00:00
오는 17일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인 충청권 지역에서의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이 크게 강화된다.정부는 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면적을 기존 500㎡(농지 1000㎡,임야 2000㎡)에서 20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 지역도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또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
2004-04-0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