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 근소세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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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5 00:00
입력 2004-04-05 00:00
올해부터 직장인이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돼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언제든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허용돼 왔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어 직장인이 직접 경정 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경정 청구는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세무 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세 경정 청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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