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25분 연착땐 보상
수정 2004-04-05 00:00
입력 2004-04-05 00:00
철도청은 4일 열차 지연에 따른 지연료 지급기준을 현행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고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50분 이상 지연시 25%,2시간 이상 50% 환불되던 것이 25분 이상 25%,50분 이상 50%,2시간 이상 100% 환불해주기로 했다.
현금 환불을 받지 않고 할인제도를 선택할 경우 5%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승차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열차 이용시 제출해야 한다.
철도청 관계자는 “어지럼증 논란을 빚고 있는 역방향 고정좌석 요금을 3∼5% 정도 할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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