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25분 연착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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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5 00:00
입력 2004-04-05 00:00
지난 1일 개통 이후 차량 등 각종 장애로 잇따르고 있는 고속열차(KTX)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대된다.또한 역방향 좌석에 대해서도 운임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청은 4일 열차 지연에 따른 지연료 지급기준을 현행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고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50분 이상 지연시 25%,2시간 이상 50% 환불되던 것이 25분 이상 25%,50분 이상 50%,2시간 이상 100% 환불해주기로 했다.

현금 환불을 받지 않고 할인제도를 선택할 경우 5%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승차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열차 이용시 제출해야 한다.

철도청 관계자는 “어지럼증 논란을 빚고 있는 역방향 고정좌석 요금을 3∼5% 정도 할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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