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포도·키위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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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3 00:00
입력 2004-04-03 0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에서 병충해가 발생,칠레산 포도와 키위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식물검역소는 2일 칠레 까제 라르 지역에서 지난달 26일 ‘지중해 과실파리’ 병충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카제 라르를 비롯,인근 지역인 로스 안데스,린코나다 등 4곳에서 생산된 포도와 키위에 대해 이날 선적분부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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