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담 선관위장등 29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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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2 00:00
입력 2004-04-02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정기승 전 대법관을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또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을 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관련된 증거자료와 1차 증인으로 29명을 채택했다.

소추위원측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3명,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노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대리,‘노사모’의 박시영 전 사무국장,구속된 이재정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3명,명계남·문성근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소추위원측은 측근비리에서 노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측근인 최도술·안희정·이광재·여택수씨,썬앤문 문병욱·김성래씨가 포함된 것을 비롯,선봉술·강금원·이기명씨 등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제파탄 부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등 주요 경제단체에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키로 했다.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일을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추가 증거조사의 부당성 등이 담긴 8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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