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푸’ 13년소송 디즈니 승리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곰돌이 푸의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자인 슬레진저 가문이 월트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슬레진저측이 불법으로 디즈니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961년 디즈니에 곰돌이 푸 및 그 친구들의 캐릭터 판매권을 양도한 슬레진저 가문은 이후 6600만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았다.슬레진저측은 하지만 실제 판매수익에 비해 저작권료가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91년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디즈니 경영진이 비디오 등의 저작권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디즈니는 계약 당시 비디오와 DVD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90년대 초 슬레진저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불법으로 디즈니 회사 내부에 침입,기밀서류를 훔쳤다고 밝혔으나,슬레진저측은 회사 밖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라며 또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할 태세다. 곰돌이 푸 관련 캐릭터 상품은 90년대 중반 한 해 10억달러 이상 판매될 정도로 디즈니의 대표적 효자상품이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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