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에서 패류독소 검출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해양수산부는 30일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를 넘어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수역에 대해 채취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난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00g당 391.6㎍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마산 덕동,진해 명동,부산 가덕도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나왔다.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해안 바다수온이 10℃를 계속 넘어서고 있어 패류독소의 검출농도가 더 높아지고 발생지역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경남남도 및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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