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총…현회장 승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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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3%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현대 경영권 분쟁은 현정은 회장이 승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속히 기울고 있다.29일 현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현대증권이 최근 제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CC가 지난해 11월11일(신고기준) 장내에서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53%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이 주식은 KCC가 매수한 42만 1130주와 이에 대한 무상증자분 11만 7916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20.63%와는 별개다.

이에 따라 KCC 지분은 16.11%에서 8.58%로 급락,범현대가(15.41%)가 모두 KCC쪽에 표를 몰아주더라도 KCC측 지분은 23.99%로 현 회장측(30.05%) 지분을 한참 밑돌게 된다.특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약 50만 3442주)을 기준으로 하면 현 회장측 지분은 40.65%,KCC측 12.6%,범현대가 21.84%,소액주주 25%로 각각 변동된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는 소액주주와 범 현대가가 모두 KCC를 지지하지 않는 한 현 회장측의 승리가 유력시된다.지난 23일 현대상선 주총에서 중립을 표방했던 현대백화점은 30일 엘리베이터 주총 당일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나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현대종합금속과 현대중공업,한국프랜지,울산화학 등도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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