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양도세 덤터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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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분양 사상 최대 청약 인파가 몰린 서울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가 30일 여의도 모델 하우스 현장과 시티파크 전용 게시판(www.ctpark.co.kr)에서 발표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방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자와 매입자 신분을 확인해야 세금 덤터기를 쓰지 않는다.

특히 ‘떴다방’의 농간으로 불법 전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떴다방이 불법 전매를 통해 웃돈을 눈덩이처럼 붙여 되팔 경우 당초 분양권 전매자에게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최종 매수자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에 거래되는 상품으로 일종의 입주 담보권이다.거래는 아파트 공급 업체가 당첨자 명의를 변경해줌으로써 성사된다.분양권 전매자는 인감증명 등을 건네고 양도세를 내면 된다.이 과정에서 떴다방이 바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웃돈을 붙여 파는 경우가 잦다.국세청에는 최초 분양권 전매자와 최종 매수자가 거래한 계약서가 넘어간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1차 분양권 전매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웃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길 수 있다.시티파크의 경우 당첨자가 발표되는 30일 이후 4월1∼2일 계약기간에 불법 전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당첨권 전매권자나 매입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금 덤터기를 쓰지 않기 위해선 우선 분양권을 사는 사람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양도세 중과 때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무허가중개업자가 아닌 등록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청 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확인하면 등록업체 여부를 알 수 있다.만약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계약서는 가급적 입주 때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거래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돈이 오간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가 좋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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