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檢 ‘촛불 체포영장’ 충돌
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송광수 검찰총장은 29일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법무부 조사 방침과 관련,“조사할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말했다.송 총장은 이어 ‘체포영장 청구 지시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적인 지휘체계의 문제인데,누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보고 체계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 중이며 사전보고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번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사는 검찰국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국은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법무부령 내 ‘검찰 보고사무규칙’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 보고사무규칙에는 촛불시위 주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처럼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보고 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 단계까지 일일이 법무부에 보고할 수도 없다.”면서 “사전보고할 사안은 되지 않지만 체포영장 청구 직후 대검과 법무부에 즉각 보고했다.”고 반박했다.또 “설령 그렇다 쳐도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성과가 검찰권 독립이고 대선자금 수사 때도 법무부와 협의,보고하지 않았는데 인신구속도 아닌 체포영장 청구 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문은 지난 26일 검찰이 촛불집회 주최측 4명에 대해 법무부에 공식 라인을 통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강 장관의 성향과 생각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강 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법무부 ‘의견서’에 드러난 것처럼 탄핵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강 장관은 비록 촛불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못마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뒤 직접 진상파악을 지시하며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공안검사 출신의 지방검찰청 중간 간부는 “탄핵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한 장관에게는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비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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