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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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9 00:00
입력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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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시행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액수의 과다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 허위 청구 액수가 30만원 이하면 최저 1개월이고,2500만원 이상은 최고 10개월이다.

복지부는 또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차 적발 뒤 2년내 다시 2차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또 2차 적발 뒤 2년내에 3차적발되면 허가 취소나 폐쇄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병원·의원·약국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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