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대기업 공장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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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동시에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택지지구 자족용지(공장용지 등)에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김포,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중소기업 공장뿐만 아니라 전자와 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은 25일 각 시·군·구에 시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은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 공장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어 대기업 공장은 아예 들어서지 못했다.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첨단업종 위주로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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